[그래픽 뉴스] SNS '뒷광고' 금지<br /><br />유명한 유튜버가 먹거나 입은 제품이 '완판 대란'을 일으킨 사례, 종종 보셨죠.<br /><br />SNS에서 활동하는 유명인들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"내 돈 주고 샀다"면서 소개된 제품이 뒤늦게 알고 보니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은 거였다면,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텐데요.<br /><br />이런 '뒷광고'가 오늘부터 금지됩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SNS 뒷광고 금지입니다.<br /><br />유튜브의 경우 광고 수익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<br /><br />첫 번째는 채널 영상 중에 광고를 내보내는 건데요.<br /><br />유튜버는 구독자 수 1,000명, 연간 누적 시청 시간 4,000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동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.<br /><br />한 유튜브 통계분석 스타트업에 따르면, 국내의 개인 유튜브 채널 중에서 구독자가 1,000명을 넘어 광고 수익을 내는 채널은 5만 개가 넘는데요.<br /><br />이 중 3,800여개 채널은 1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해 연수입이 8,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거느려, 억대의 연수입을 내는 유튜브 채널도 300개가 넘습니다.<br /><br />유튜버가 광고 수익을 내는 또 다른 방법은 일명 '브랜디드 광고'입니다.<br /><br />특정 브랜드와 함께 손을 잡고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내보내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최근에, 유명 유튜버들이 브랜디드 광고를 제작하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었죠.<br /><br />이게 바로 '뒷광고'인데요.<br /><br />한 먹방 유튜버는 업체로부터 치킨을 협찬 받고도 직접 메뉴를 고른 척했고, 유명대학의 의대생 유튜버는 광고 표시 없이 특정 건강식품을 집중력에 좋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, 상위권에 있는 국내 SNS 계정의 광고 게시글 582건 중에서 경제적 대가를 밝힌 비율은 10건 중 3건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뒷광고인 줄 모른 채 SNS만 보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'사기 행위'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.<br /><br />소비자를 속인 부당광고는 맞지만 현행법상 SNS 같은 플랫폼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규제가 불가능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뽑았습니다.<br /><br />오늘부터 시행하는 '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' 개정안에 따라, SNS 뒷광고가 금지되는 건데요.<br /><br />상품을 무료로 받은 경우엔 '상품협찬', 광고비를 받았을 땐 '광고'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, 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'체험단', 'A사와 함께함' 등 모호하게 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데요.<br /><br />광고 없이 후기를 올렸지만 이를 보고 광고주와 추후에 광고 계약을 체결해도 최초 게시물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런 내용은 개정안 시행 이전의 콘텐츠에도 적용되는데요.<br /><br />공정위는 뒷광고를 한 과거 영상의 경우 지금이라도 광고 표시를 해야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정할 때 감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